중개수수료 얼마가 맞을까? 복비 상한요율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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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돈은 부르는 게 값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의 상한은 240만원, 3억 전세 계약은 90만원이에요(부가세 별도).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점이에요. 실제 수수료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얼마를 낼지 먼저 정해 두는 게 순서예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얼마인가요?

거래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고, 매매와 임대차의 표가 따로 있어요. 2026년 8월 기준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매매·교환 기준이에요.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는 요율이 조금 더 낮아요.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그래서 6억 매매는 6억 × 0.4% = 최대 240만원, 3억 전세는 3억 × 0.3% = 최대 9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한도액이 있는 구간도 조심하세요. 1억 9천만원짜리 매매라면 0.5%로 95만원이 나오지만, 한도 80만원에 걸려 8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내 지역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월세 복비는 왜 다르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매달 내는 돈이 있어서 거래금액을 먼저 환산해요.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원이라면 1억 + 8,000만원 = 1억 8,0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고, 임대차 요율 0.3%를 곱한 54만원이 상한이에요.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원룸이라면 처음 환산액이 4,000만원이라 이 규칙이 적용되고, 3,100만원 × 0.5% = 15만 5,000원이 상한이 돼요.

부가세 10%는 따로 내는 게 맞나요?

맞아요. 요율표의 상한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면 4% 이내예요. 240만원에 부가세 10%가 붙으면 264만원이 되니 작은 차이가 아니죠.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어 내 계약의 상한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미리 협의하세요.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협상 카드가 없어요. 협의한 금액은 계약서의 중개보수 란에 적어 두면 분쟁 여지가 사라집니다. 지급은 보통 잔금일에 하고, 이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돼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거든요.

수수료 정리가 끝났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이사까지 한 달, 뭘 언제 해야 할까? 날짜별 할 일은 이사 준비 가이드에 정리해 뒀고, 이사 체크리스트 생성기에 이사 날짜를 넣으면 내 일정표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이 정한 건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게 원칙이고, 잔금을 다 치른 뒤에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따로 붙나요?
네. 요율표의 상한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4% 이내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으로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다시 환산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원이면 거래금액 1억 8천만원에 0.3%를 곱한 54만원이 상한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세요

참고 자료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및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확인 2026-08-20

2026-08-19 기준의 내용이에요. 세율·요율·정책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