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 순서 — 한 달 전부터 이사 당일까지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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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어려운 건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해야 하는 시점이 전부 달라서예요. 이사업체 예약은 한 달 전, 인터넷 이전은 2주 전,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순서가 꼬이면 돈이 새고, 심하면 보증금이 위험해집니다.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거예요. 이사 당일, 잔금을 치렀다면 그날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끝낼 것. 보증금을 지키는 힘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이제 D-30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D-30: 이사업체 예약과 전세대출 신청

한 달 전에 가장 급한 건 두 가지예요. 이사업체는 손 없는 날·월말·주말부터 마감되니, 2~3곳에서 방문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예약까지 끝내세요. 견적서에는 작업 인원, 차량 수, 추가요금 조건을 꼭 적어 달라고 하고요.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신청도 이 시점이에요. 은행 심사에 보통 2~3주가 걸려서, 잔금일에 대출금이 나오려면 한 달 전 신청이 안전합니다. 은행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진행이 수월해요.

D-14: 인터넷·정수기 이전 신청과 폐기물 처리

인터넷·TV는 이전 설치 예약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2주 전에는 신청해야 원하는 날짜를 잡을 수 있어요. 정수기·비데 같은 렌털 제품도 같이 이전 신청을 해 두세요.

버릴 가구와 가전도 이때 정리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나 지자체 앱으로 배출 신고를 하고, 쓸 만한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부르면 무료로 가져가요.

D-7: 관리비 정산 예약과 짐 정리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관리비 정산을 예약하세요. 세입자라면 그동안 관리비에 섞여 낸 장기수선충당금(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선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이때 물어보고요. 안 쓰는 물건부터 미리 박스에 싸 두면 이사 당일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D-1: 냉장고 정리와 계량기 사진

전날 할 일은 짧지만 놓치기 쉬워요.

  • 냉장고 음식 정리하고 전원 빼 두기(업체 대부분이 요청해요)
  • 귀중품과 계약서·서류는 이삿짐과 분리해 따로 가방에
  •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사진 찍기(요금 정산 분쟁 예방)
  • 도시가스 철거·설치 예약 확인

이사 당일: 잔금, 열쇠, 짐, 그리고 전입신고

당일은 순서가 절반이에요. 잔금(보증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고, 짐을 들이고, 그다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도 되고,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도 됩니다. 짐 정리가 안 끝났어도 전입신고부터 하면 되니, 주민센터 마감 시간(보통 18시)은 넘기지 마세요. 나가는 집의 관리비 정산도 이날 마무리하고요.

전입신고를 당일에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대항력(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계약 기간 동안 살며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하루 미루면 그 사이 집주인이 받은 대출의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게 돼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 때 우선변제권이 생기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한 세트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이사 체크리스트 생성기에 이사 날짜와 주거 형태를 넣으면, 위 일정이 내 날짜 기준의 D-Day 일정표로 나와요. 아직 집을 보러 다니는 중이라면 집 보러 갈 때 체크리스트부터 챙기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복비 상한을 확인하세요.

복비를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중개수수료 가이드에 협의 요령을 정리해 뒀어요. 그리고 계약 전 마지막 관문인 등기부등본 확인법은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꼭 이사 당일에 해야 하나요?
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하루 늦으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내 보증금이 밀릴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세요.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네.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사업체는 언제까지 예약해야 하나요?
최소 3~4주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고 예약하는 게 안전합니다. 손 없는 날과 월말, 주말은 한 달 전에도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계산해 보세요

참고 자료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묵시적 갱신) ·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 제7조(증액 상한) · 제7조의2(월차임 전환율) · 확인 2026-08-20

2026-08-19 기준의 내용이에요. 세율·요율·정책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