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전월세 계약에는 놓치면 곤란한 날짜가 몇 개 있어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하는 기한,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계약 시작일만 넣으면 전부 계산해 드립니다.

개월

통상 24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갱신 요구 기간, 퇴거 통보 기한, 보증보험 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계약 일정

계약 시작일을 넣으면 날짜를 계산해 드려요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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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1회 행사로 2년이 연장됩니다.
통보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돼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는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가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통보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묵시적 갱신) ·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 제7조(증액 상한) · 제7조의2(월차임 전환율) · 확인 2026-08-20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 대상 요건 · 보증 한도 · 보증료율 · 확인 2026-08-20

계산 기준일 2026-08-20 · 세율·요율 등 정책 변경에 민감한 계산이에요. 계약·신고 전 위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