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집값 말고 더 드는 돈

부대비용은 집값의 1.5~4% 수준인데, 주택 수와 지역·면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걸리면 세금이 8~12%로 뛰어요. 항목별로 얼마인지 나눠서 보여드립니다.

만원

5억원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전용면적 85㎡ 초과인가요?

부대비용 내역

집값 외에 885만원 (집값의 1.8%)이 더 들어요

취득세500만원세율 1%
지방교육세50만원
농어촌특별세0원85㎡ 이하 비과세
중개수수료 (VAT 포함 상한)220만원
법무사 보수 (개략)40만원
인지세15만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개략)60만원
합계885만원

2026년 8월 세율 기준. 생애최초 감면 등 감면 제도는 반영 전이니, 해당된다면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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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이전등기와 함께 처리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없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도 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가 정책에 따라 바뀌니 계약 전에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이 뭔가요?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데, 대부분 사자마자 할인해서 되팝니다. 이때 할인율만큼 손해가 나는데 그게 실제 비용이에요. 시점별 할인율에 따라 달라져서 개략치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와 출처

  1.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 제13조의2(다주택 중과세율) · 확인 2026-08-20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및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확인 2026-08-20
  3. 인지세법제3조(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세액) · 확인 2026-08-20

계산 기준일 2026-08-19 · 세율·요율 등 정책 변경에 민감한 계산이에요. 계약·신고 전 위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