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드는 돈 총정리 — 5억 아파트면 세금·수수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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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대출 승인까지 받았는데, 정작 잔금일에 필요한 돈은 5억이 아니에요. 세금과 수수료가 따로 붙거든요.
답부터 말하면, 1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5억 아파트를 살 때 집값 외에 드는 돈은 대략 1,000만원 안팎이에요(2026년 8월 기준 세율 적용). 집값의 2%가 넘는 돈이라 모르고 있으면 잔금일에 당황하게 되죠. 항목별로 뜯어볼게요.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년 8월 기준)
가장 큰 항목은 취득세예요. 1주택자 기준으로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예요. 그 사이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1%에서 3%까지 가격에 비례해 올라가요. 예를 들어 7억 5천이면 딱 2%죠. 5억 아파트라면 1%, 500만원이에요.
다주택자는 얘기가 달라져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중과돼요.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까지는 1~3%가 유지되고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취득세 옆에 따라붙는 세금이 두 개 더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통상 취득세율의 10분의 1로 붙어요. 5억이면 0.1%, 50만원이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집에만 0.2%가 붙어요.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면 0원이에요.
같은 5억이라도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100만원이 추가되는 거라, 매물 면적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확인할 가치가 있어요.
세금 말고도 나가는 돈이 꽤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5억 매매 기준 상한요율 0.4%, 최대 200만원이에요(부가세 별도). 상한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니 계약 전에 미리 정하는 게 좋아요. 내 거래 금액의 상한은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사 보수는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비용으로 통상 30~60만원 수준이에요. 인지세는 매매가 1억 초과~10억 이하 구간에서 15만원이고요. 국민주택채권은 등기할 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자마자 할인해서 되팔아요. 이때 할인율만큼이 실제 비용인데, 할인율이 금리 상황에 따라 움직여서 5억 아파트면 통상 수십만 원에서 100만원 안팎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사 비용이에요. 포장이사 100만원 안팎, 입주청소 20~40만원, 아파트라면 전 소유자와 선수관리비 정산까지. 여기서는 합쳐서 150만원으로 잡을게요.
5억 아파트, 전부 더하면 얼마일까요?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1%) | 500만원 |
| 지방교육세 (0.1%) | 50만원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 0원 |
| 중개수수료 (상한, 부가세 별도) | 200만원 |
| 법무사 보수 | 약 40만원 |
| 인지세 | 15만원 |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약 90만원 |
| 이사·입주 비용 | 약 150만원 |
| 합계 | 약 1,045만원 |
집값의 2%가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지 않아서, 잔금일까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내 조건은 예시와 다를 테니, 매수 부대비용 계산기에 매매가·면적·주택 수를 넣어 항목별 금액을 뽑아 보세요. 대출까지 넣어서 잔금일에 실제로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보려면 필요 현금 계산기가 그 계산을 한 번에 해줘요.
예산이 잡혔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이 대출, 내 소득으로 승인이 날까? 한도를 막는 규제가 뭔지 DSR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나요?
부대비용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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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지방세법 — 제11조(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 제13조의2(다주택 중과세율) · 확인 2026-08-2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0조 및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확인 2026-08-20
- 인지세법 — 제3조(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세액) · 확인 2026-08-20
2026-08-19 기준의 내용이에요. 세율·요율·정책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