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 적정한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5% 넘게 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면 5%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 드릴게요.
현재 계약
만원
1억원
만원
80만원
집주인이 제안한 조건
만원
1억 1,000만원
만원
80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지자체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인상 한도 확인
제안된 조건은 상한을 넘어요 (5.6% 인상)
현재 환산보증금1억 8,000만원보증금 + 월세×100
5% 인상 시 상한1억 8,900만원
제안된 환산보증금1억 9,000만원
한쪽만 올릴 경우 상한
보증금만 올린다면1억 500만원+500만원까지
월세만 올린다면840,000원+40,000원까지
5%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 적용돼요.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할 때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봐야 해요.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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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 상한은 항상 적용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 적용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자체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올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원이면 환산액은 1억 8천만원이고, 5% 상한은 1억 8,900만원까지예요.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이미 냈다면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었다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계산 근거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묵시적 갱신) ·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 제7조(증액 상한) · 제7조의2(월차임 전환율) · 확인 2026-08-20
계산 기준일 2026-08-20 · 세율·요율 등 정책 변경에 민감한 계산이에요. 계약·신고 전 위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