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같은 집이라도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 때 적용되는 이율이 있습니다.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법에서 정한 상한(기준금리+2%p)보다 높게 계산되면, 재계약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만원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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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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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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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환율 = 기준금리 + 2%p (현재 값으로 조정하세요)
전환율 결과
이 계약의 전환율은 4.8% — 법정 상한을 넘어요
적용된 전월세 전환율4.8%
법정 전환율 상한4.5%기준금리 2.5% + 2%p
시중 통상 수준4~6%지역·시기에 따라 다름
갱신 계약이라면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 부분은 낼 의무가 없어요. 재계약 협상 근거로 쓰세요.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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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움직이니, 계산기의 기준금리 입력값을 현재 값으로 맞춰 주세요.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전환율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아요. 갱신 계약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낼 의무가 없고, 이미 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낮으면 좋은 건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뜻이니까요. 시중 전환율은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4~6% 수준입니다.
계산 근거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묵시적 갱신) ·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 제7조(증액 상한) · 제7조의2(월차임 전환율) · 확인 2026-08-2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법정 월차임 전환율 = 기준금리 + 2%p 의 기준값 · 확인 2026-08-20
계산 기준일 2026-08-19 · 세율·요율 등 정책 변경에 민감한 계산이에요. 계약·신고 전 위 공식 출처에서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